해외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사진 찍어 신고한다…지식재산처 신고센터 가동

해외여행 중 한국 상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이나 위조상품을 발견했을 때 휴대전화 사진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하는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매장 분위기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접수된 제보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이후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침해 유형별로 분류되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K-상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되어 후속 대응 지원으로 이어진다.

▲ 해외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사진 찍어 신고한다…지식재산처 신고센터 가동



현지 상표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침해 증거 수집과 행정·형사단속 등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 대응 조치가 취해진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춘 'K-상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강화된다.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상표를 등록해 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될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가 이메일로 즉시 자동 통보된다. 또한 출원인 및 대리인 정보 분석을 통해 상표 중개인 후보군을 추출해 제공하며, 상표명이나 사진 입력만으로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된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서비스 개설에 맞춰 7월 30일 오후 5시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을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가짜 K-상표 신고 체험과 정가품 비교 전시 등을 진행해 국민의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상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해외에서 K-상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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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