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
위원회,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
내년(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2026년) 대비 3.7%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가 막판까지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며 격차를 좁힌 끝에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노사는 제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제13차 수정안까지 연달아 제출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8.0% 인상한 1만 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2.2% 인상한 1만 550원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선 1만 600원에서 상한선 1만 860원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이후 노사는 최종 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안 1만 730원(4.0% 인상)과 사용자위원안 1만 700원(3.7% 인상)을 각각 제출했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영향률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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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