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본격 시작
보장한도 최대 1억 원 높이고 자기부담 최대 5000만 원 낮춰
정부가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장 한도를 최대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고액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사업자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선정하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장 한도 등 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은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국가 지원금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기관 부담분을 포함해 총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련병원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보험이 이를 초과하는 3억 1000만 원을 보장해 총 3억 3000만 원의 보장 규모를 갖추게 된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 30만 원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며,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미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특약도 신설됐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하며, 의료인이 형사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 신규 가입 및 전공의 보험료 환급 신청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가입한 후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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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