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디자인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청 접수는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매우 빨라 사전 대응 전략이 미비할 경우 위조 및 모방 상품 유통 등 저작권 분쟁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지식재산처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 전 현지 디자인 제도와 시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직접 지원하는 상생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대·중견기업의 풍부한 해외 진출 노하우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 역량을 결합하여, 두 주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전략지원과 동시에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