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원스톱 지원까지

18일부터 자진신고제 시행…훈방·즉심 청구 등 최대 선처
학교전담경찰관·전문상담사 함께 상담 등 사후관리 지원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관계부처는 청소년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시행한다.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시 '선처'…치유·금융구제 원스톱 지원



이번 조치는 청소년 도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및 불법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치유, 일상 복귀, 금융 피해 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실시한 시범 운영 결과, 자진신고를 통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된 청소년 512명의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학생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도박 중독 예방과 인식 개선에 실효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접수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도박 치유 전문 상담사가 상담 및 선별검사를 실시해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자진신고한 청소년에게는 법적 선처가 적용된다. 경찰은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청소년에 대한 구제책도 강화된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전국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신고 및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리입금은 이자와 원금 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청소년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진신고제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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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