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결정됐다.
지급 절차는 대상에 따라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 소득 기준에 따른 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방 및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되어 취약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대상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기간 중 24시간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 기간 중 노동절(5월 1일) 휴무를 고려해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와 5, 0인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매출액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 및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되며, 모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해 2차 지급 대상자인 국민 70%를 선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자산 배제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안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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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