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선은 불가능한가?
여야를 막론하고 경선이 다가오면 “카더라 통신”이 극성을 부린다. 대표적인 살례는 “누가 어떤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다. 누구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선거법 위반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소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앙당에 “투서를 하는 방법”으로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음해성 공작”까지 점철되는 것이 우리의 선거문화이다.
이런 방법의 “카더라 통신 및 음해성 공작”은 반복적, 지속적인 방법으로 계속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선거문화인 점에서 청산되어야 할 선거문화라고 할 수 있다.
카더라 통신과 음해성 공작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혼선을 주게되고, 이런 결과로 당선이 된 “당선자는 함량미달”의 당선자가 되어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김포시민의 부담”이 된다.
문제는 이런 카더라 통신과 음해성 공작을 여과없이 기사화 하는 언론사들까지 합세하여 보도하는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론보도”에 해당한다.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하라
후보자들은 근거없이 카더라 통신을 보도하거나 SNS를 이용한 전파를 하는 경우에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언론사는 “누구든지 선거전 120일부터 선거일 까지”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헌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해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명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이에 행정조사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언론사 및 SNS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더불어 민주당의 정하영 후보가 모 언론사가 선거일 120일 전에 음해성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인터넷 선거관리 위원회”에 언론사의 기사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삼아 해결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음해성 현수막을 게시한 “김포시 △△△△연대”라는 단체가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였고, 고발의 내용은 바로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명했고, CCTV로 게시한자를 특정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고, 편파보도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후보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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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