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반발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1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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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의 제한보다 더 심하다는 반발
이중적 제한에 해당한다는 불만고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정하영 전시장(前市長)의 정책으로 개발을 막았던 부당한 시정


김포시는 경기도내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임야가 25%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부터는 경사도가 11도 넘는 임야(생산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이하에서는 임야라고 칭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조차 상정할 수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임야의 부족한 현상을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을 하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갈무리  양주시 도시계획 심의 절차                                                                                                             



이러한 입법예고를 하게된 주된 배경은 정하영 전시장(前市長)이 조례의 개정없이 정책으로 경사도 11도 이상되는 임야는  정하영 전시장(前市長)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면서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하여 경사도 완화가 가능했던 임야에 대해서 11도가 넘는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현재는 종합허가과)에서 접수조차도 받지 않아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지적하자 입법예고를 통하여 경사도 11도가 넘는 임야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도 될 수 없도록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P씨는 입법예고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하영 시장을 비판했던 것은 경사도에 관해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비판한 것인데, 그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의 영구적 제한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조례로 이러한 사유재산의 영구적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는 비판을 하고 있다.

조례의 입법에고 내용은 “국가만이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된 것에 대해, 철지난 “국가 무오류(無誤謬)의 전 근대적인 관료주의”의 발상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경사도 11도가 넘는 임야의 개발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이중적 제한에 해당한다는 지적
시민 A씨는 입법예고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김포시는 6.25, 전쟁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 안보라는 미명아래 군사시설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 받았다”고 운을 떼면서 “김포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서울시민 및 그 이남의 국민들을 위해 총알받이로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신도시로 지정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입법예고로 종전에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제한일 받았는데  이제는 도시계획조례의 입법예고로 이중적 제한을 받게 된다고 ”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울상을 지으면서 “5개 읍면의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왜 다른 시에는 없는 군사동의로 다른 사람들의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제한 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를 5개 읍면의 의원들이 알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은 이중적 제한에 해단한다고 주장하면서”울분을 삭히고 있다.


▲ 입법예고에 대해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집행부(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사무관 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에 대해 시의회가 아무런 역활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향토 사학자 B씨는 “김포시는 김포로 들어오는 입구에 한반도 최초의 벼 재배지라는 자랑스러운 문구를 부착하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문구는 농지를 더욱더 보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임야를 지켜야할 명분이 되지는 못하고 그 김포평야라는 이미지가 한반도에서 벼최초의 재배지의 이미지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고 주장을 한다.

향토사학자 B씨의 말은 함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농지이고, 농지를 보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애초부터 김포평야라는 이미지와 걸 맞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포시 공인중개사 협회의 지적
김포시 공인중개사 협회는 “규제가 있으면 기득권의 부동산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정하영 전시장의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이미 개발된 부동산은 기득권 때문에 폭발적인 가격상승이 있었고, 개발이 되는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폭등을 하여 정하영 시장의 취임시의 부동산(공장)가격이 정하영 시장의 퇴임시에는 약 50% 넘게 폭등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J씨는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이 작동된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다면 기존의 개발된 부동산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부동산 가격만 폭등이 예측된다“ 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실패는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고 설명을 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지적
전 도시계획 심의 위원 K씨는 경사도 11도가 넘는 임야에 대해서 현행조례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절차에 의해 상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한다.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요건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고 규정되어 있다.

▲ 갈무리 나무위키 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 of the pep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을 주장한 유명한 연설. 김포시 의회의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대학교수나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에서 학위 이상의 소지지가 전문적은 자격을 소지하고 10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될 수 있다. 전위원인 K씨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곡학아세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다.

K씨의 설명에 의하면 도시계획 위원은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을 하는 무리가 아니므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굳이 이중적 제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된다.

시민 A씨는 “5개 읍면의 시의원들이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조례를 가결할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현재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을 할 능력이 있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이러한 입법예고는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의해 담당 공무원들이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의 개정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의원들을 입법예고의 문제를 모르고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만한 의원은 손꼽을 정도라고 하면 기자가 너무 의원들의 역량에 대해 무시하는 것인가?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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