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투기 방지 총력

서울 전역 등 기존 허가구역 유지…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의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약 30% 늘어났으나,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은 둔화세를 보였다. 허가구역이 유지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줄었으며, 서초구는 73% 급감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투기 방지 총력

해당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지역별로 경기(66%), 서울(17%), 인천(17%) 순이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국인이 13%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은 6억 원 이하가 81%에 달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62%)와 다세대주택(33%)이 주를 이뤘다. 거래량이 집중된 지역은 서울의 구로·금천·송파·강서구, 경기의 안산·부천·평택·수원시, 인천의 부평·미추홀·서구 등으로 기존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했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23개 시·군(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 인천 9개 자치구(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옛 동구 제외)다. 이는 작년 지정 범위와 동일하며, 지난 7월 시행된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반영됐다.

허가 대상은 해당 구역 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주택 거래다. 기준 면적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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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