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의 화재 우려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 세제 혜택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패키지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조업 현장에 누적된 안전기준 미흡과 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장 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공급망과 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로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국 공장·창고 19만여 동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서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이 참여해 건축·소방·안전 분야의 위법 사항과 취약성을 종합 점검하며, 확인된 위반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화재 안전기준도 대폭 정비된다.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기술역량과 장비를 갖춘 전문 업자가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인다.
기업의 신속한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5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하고, 1조 2500억 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첨단 안전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및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 도입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후검사제도가 도입되며,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의무화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로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환수될 경우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