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낙찰가 공시·표준감정서 사용 등 의무화, 1년 계도
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의결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미술서비스 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 안내 등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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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