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전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

▲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및 교제폭력 대응 강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전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중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 제도는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 및 중위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운영 방식을 보완해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개선권고 기능을 신설하고, 현재 9개 부처에만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와 직무·진로의 성별 분리 완화 등을 담은 성평등정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기에 탐지하고, 불법 유해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친밀관계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하는 사례분석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가족 지원 및 청소년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AI 위험신호 탐지 시스템과 1388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과 같이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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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