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포폰 차단…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단계적 도입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통신사·일선 유통점 지속 단속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이 된 환경에 맞춰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타인의 신분증 위조나 해킹 등으로 인한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적용하기 앞서 308개 선도대리점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성 검토를 마쳤다. 이용자 불편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면인증은 다음 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거쳐 개통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대포폰 차단…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단계적 도입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개통이 허용된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이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되며,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가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으로 전환된다.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을 1인 1회선 원칙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명의 대여 및 법인 명의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가 부여되며,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이 제한된다. 법인 명의의 부정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180일 내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는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부정 개통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번호를 거짓 표시한 온세텔링크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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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