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대적 정비…상행위 시설 우선 철거

음식점·펜션·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집중 점검
30일까지 자진철거 유도…7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병행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에 달한다.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3,193건으로 확인됐다.

▲ 정부, 여름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대적 정비…상행위 시설 우선 철거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할 경우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묻지 않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절차를 밟는다. 특히 불법 상행위 시설은 7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추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각 제재를 받게 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에 우선 정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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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