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기획감독 100여 곳 추가

노동부,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시행…익명 신고 활성화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운영…14개 관서에 '전담팀' 신설 등

고용노동부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언어 장벽과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여전히 폭행이나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이주노동자 폭행·괴롭힘 막는다…기획감독 100여곳 추가 실시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및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포털 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신고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현장의 위험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는 가교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선제적 감독과 권리구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진행 중인 150곳 대상 정기 감독 외에, 폭행과 괴롭힘 우려가 높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10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이 신설되어 관련 조사를 총괄하게 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쉼터 연계를 강화하고, 매주 공인노무사가 참여하는 출장신고센터를 통해 다국어 상담과 권리구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 및 구조적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과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분기별 권익보호 안내문 발송과 자치단체 협력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원활하게 일터를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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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