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화물차 후부 안전판 강화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시 후방 차량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도입한다.

▲ 야간 '스텔스 차량' 사라진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전등을 끌 수 없도록 규정해, 야간이나 터널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추돌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등의 회생제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된다.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등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감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후방 차량이 추돌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지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 조향장치 기준도 신설되어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 외부 원격 장치로 저속 이동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과,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중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의 후미 추돌 시 승용차가 적재함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후부 안전판 기준이 강화된다. 안전판이 버텨야 하는 충격 기준은 기존 10톤에서 18톤으로 상향되며, 충돌 시 변형량은 400㎜에서 300㎜로 축소된다. 이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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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