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5월 22일 상장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량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기초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 활성화된 단일종목 ETF에 대한 국내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의 규제로 인해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허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건을 충족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및 상장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파생상품 시장의 외연도 확대된다. 기존 주가지수에만 허용됐던 위클리 옵션이 개별 주식 및 ETF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6월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을 기초로 하는 개별주식 위클리 옵션이 상장되며, 하반기 중에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위클리 옵션과 ETF 매월 만기 옵션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기존 1시간의 사전교육 외에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국내 상장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도 심화 교육과 1000만 원의 기본예탁금 제도를 적용해 국내외 상품 간 규제 형평성을 맞췄다.
상품 명칭 표기법도 엄격해진다. 투자자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주요 위험요인과 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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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