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법 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1962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 무단 제작, AI 모형의 무단 증류, 학습 자료 무단 추출 등 신종 침해 유형이 잇따르면서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현행법 내에 목적과 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되어 있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현행 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 ▲디지털·플랫폼·AI 환경의 신규 보호 영역 발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 및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자료, 상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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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