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체계 도입

기준 표준화로 혼선 해소…서류양식 전체 24종→10종 간단하게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위험도 중심의 판단 체계를 확립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 체계의 도입이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복잡한 위험 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대신 활용 주체와 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체계 도입


새로운 기준에 따라 내부 활용은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다만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기관 내부 지침을 고려해 위험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실무 현장의 큰 부담이었던 행정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작성해야 했던 서류 양식은 기존 24종에서 10종으로 줄어든다. 특히 저위험으로 분류되는 내부 통계 작성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위원회 없이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필수 서류만 작성하도록 해 절차적 편의성을 높였다.

인공지능(AI)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운영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사전에 정해진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반복 학습이 필요한 AI 개발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한 범위 내에서 '확장 가능한 목적'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명정보 처리 기간 설정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효율성도 제고했다.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전수조사가 어려운 데이터의 경우 일부를 선별해 확인하는 '표본 검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본권'과 '별권'으로 분리해 독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보수적 운영으로 현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청취해 실질적인 위험도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전면 개편한 만큼 가속화되는 AX 환경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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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