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7세 미만 자녀 → 18세 미만 자녀까지…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봄철 지출 증가에 따른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 항목을 신규 도입한 것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양육비 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7세 미만 자녀'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까지 대폭 상향해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노동자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의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외에도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를 지원 종목으로 새롭게 추가해 지원 영역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했다.

이차보전 융자는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최대 3%p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이자 3%를 지원함에 따라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대출 첫 해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완화되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어 수혜 대상이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다. 소득 요건은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535만 9,036원 이하여야 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 느끼는 이자 부담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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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