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지역·공정' 3축 정책 추진…성장 기반 확충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수출 지원…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정착 지원·불공정행위 근절…균형성장·상생 기반 구축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정착,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R&D 지원 확대와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대·중소기업 간 상생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혁신성장, 지역균형, 공정시장 등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R&D부터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전반에 '혁신성장·지역우대·대·중소 동행' 원칙을 반영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혁신·지역·공정' 3축 정책 추진…성장 기반 확충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의 R&D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 바이오, 방산,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신설해 기술이 실제 매출로 직결되도록 돕는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인재가 현지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인원을 대상으로 석사과정 지원 등 장기근속 유인책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지방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인다. 특히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최대 10배로 상향해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토론회를 진행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완성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지역·공정 기반 위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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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