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가능케 조치"

정은경 장관, 울주군 일가족 사망 발생 경위와 지자체 조치 등 의견 청취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 적극 찾아 지원"

보건복지부가 위기 가구 포착 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주의'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가능케 조치"


현재도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 징후가 명확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와 민간 기관 지원 등 후속 연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 전반을 재검토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급여를 신청 및 지급하여 위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장관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보다 근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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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