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전환…전국 6만명 신규수혜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해 온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로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 체계가 정례화되어 매년 새로운 수혜자를 모집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신규 모집부터는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2차 사업 당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출발해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상시 지원 체계로 개편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