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과 수목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밀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확충에 필요한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양봉 농가의 채산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정양봉 등 새로운 소득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수목원을 단순한 식물자원 보전기관을 넘어 생태·환경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목원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이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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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