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범(Phoca largha)’을 선정했다. 점박이물범으로도 불리는 이 종은 독특한 무늬와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물범은 물범과 중 가장 작은 종으로 몸길이 1.4~2m, 몸무게 80~130kg의 체구를 지녔다. 회색 또는 황갈색 바탕에 어두운 점무늬가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얼굴의 점무늬 유형을 통해 개체 식별이 가능하다. 짧은 지느러미 탓에 육상에서는 몸통을 이용해 이동하며, 바위섬, 모래톱, 유빙 등을 주요 휴식처로 활용한다. 주요 먹이로는 어류와 대형 갑각류, 오징어 및 문어 등의 두족류가 꼽힌다.

번식기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되며, 주로 유빙 위에서 한 마리의 새끼를 출산한다. 갓 태어난 새끼는 흰색 솜털을 가지고 있어 얼음 위에서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는 보호색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북서태평양과 오호츠크해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서해 백령도가 대표적인 서식지다. 2024년 기준 백령도에서는 약 300개체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겨울철 중국 발해만 유빙 위에서 번식을 마친 뒤 봄부터 백령도로 남하해 가을까지 머물다 다시 북상하는 회유 경로를 보인다.
과거 물범은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현재는 어구에 의한 혼획, 연안 개발 및 선박 이동에 따른 서식처 파괴가 주요 생존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물범의 보호 등급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서 I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범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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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