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적근거가 없는 부당한 감리비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02-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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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은 모르쇠로 일관, 재량권이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

시청은 모르쇠로 일관, 재량권이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

김포시 관내에 법적근거가 없는 감리협회에 의한 강제적 감리의 지정으로 인해 관내의 건축주들의 심한 반발을 받고 있다.

감리의 지정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허가와 도시계획 구역외의 허가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에 의해 감리를 지정해야 하고, 이 경우 감리의 지정은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법에 의해 무작위로 감리가 지정이 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를 제외하고는 종합건설면허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한 용역업체에서 자체 감리를 할 수 있음에도 김포시는 감리의 지정을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여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종합건설면허대상의 건축물은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에서 자체감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관내에 있는 감리협회에서 강제적인 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청은 2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시청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면허 대상의 건축물에 대해 자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시청과 감리협회의 야합이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 갈무리 sgi/ 자체감리를 할 수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는 감리협회에 의해 의무적인 감리비의 지급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시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김포시 감리협회는 종합건설면허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그 규모가 도시계획구역내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경우는 연면적이 동당 200㎡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감리의 강제지정으로 인해 원망을 받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

본보의 자문변호사는 ① 감리의 계약도 사적자치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건축주가 누구와 감리계약을 할 것인지는 당연히 건축주의 자유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이다. ② 강제적으로 지정된 감리에 대해 감리비를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강제가 된다고 지적을 한다. ③ 위법한 감리의 지정에 대해 감리비의 요율을 감정평가원의 요율에 의한 감리비의 일방적 부과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강제적인 강탈이나 다름이 없다. ④ 김포시 감리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담합으로 보여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할 사안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보의 변호사는 시청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을 해야 하고 김포시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공정거래 위원회는 다시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해야 하는데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은 “즉고발”사건에 해당하므로 담합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을 한다.

시민 A씨는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 건물을 건축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자체감리를 할 수 있다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얼마든지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는데, 자체감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동안 감리비를 지불했다“고 하면서 감리비를 지급하면서도 감리의 얼굴을 본적도 없다”고 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덧 붙여 A씨는 “설계사무소에서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감리가 나와서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동안에 지급한 감리비는 결국 시청이 위법한 감리의 지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시청과 김포시관내의 감리협회와 담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포시청 관내에 설계사무소 급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

한편 인근지역인 파주시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설계사무소를 등록하고 감리협회에 등록을 하면 1년에 감리비만 4천5백만원 내지 5천만원의 감리비의 수입이 보장된다.” 는 지적을 하면서 “열심히 설계용역을 수주하지 않고 감리비에만 의존 하는 설계사무소가 급증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파주시도 자체감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천 서구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서구도 설계용역을 많이 수주하는 설계사무소는 건축주에게 자체감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설계용역비외에 감리비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는데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김포시 관내의 감리협회의 지정에 의한 감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수주한 설계용역을 다른 건축사는 수주를 하지 않으면서 감리비만 받으면 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자체감리를 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을 한다.

김포시 관내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D씨는 “감리비만 연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수주를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인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 다만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가 감리까지 한다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 갈무리 한국건설신문/ 자체감리를 할 수 없는 사안은 사진의 경우처럼 정해져 있다. 




그러나 D씨의 주장에 대해 본보의 변호사는 “법률로 자체감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설계사무소가 감리를 잘 못한 경우에는 건축사의 자격증 또는 건축사무소의 등록 취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자체감리를 잘 못하면 건축사의 자격증이 취소 되거나 건축사무소가 등록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감리를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법의 교수 A씨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감리의 지정에 대해 건축주는 부당하게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은 0으로 수축이 되어 재량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속행위가 된다고 설명을 한다.

즉, 행정기관은 건축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감리비에 대해 시청이 당사자들의 문제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 감리의 지정을 폐지하고 사적자치에 의한 감리의 선정이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실에 고발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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