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積極的) 진실의 규명이 필요하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0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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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아닌 이상한 김포시의 셈법
헌법위반의 발언도 망설이지 않는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아닌 이상한 김포시의 셈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Lewis Carrol)의 동화이며 대표작이다.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뛰어든 앨리스가 겪는 신기한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호기심을 키워주는 내용의 동화이며 월트디즈니의 영화, 뮤지컬, 연극, 만화 등으로 대중에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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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임금의 삭감에 대해 파업을 예고한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1월 25에 정하영 시장과 김포시여성 청소노동자(임영자)와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공무원(과장 채낙중, 주무관 나태웅)은 “회사의 대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업체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5천만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업체의 사장이 착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아니고 이상한 셈법에 창조적인 발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주무관이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것은 근거 없는 의심을 할뿐 대안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청소노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모든 비목은 자치단체에서 정해준 것이고 그 비목 이외의 항목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모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소 용역업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서 “업체들은 매월 약 2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청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용을 1천만원,수선비 1천만원, 유류비 1천만원 및 기타 공과금, 사무실여직원급여, 대표자 급여, 토지임대료, 이자, 보험료 등을 합하여 5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시청에서 지급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는 5백3십만원, 유류비는 3백7십8만원, 수선비는 3백4십만원 및 비목 전부를 합해서 3천1백만원 정도 지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업체의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청소용역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무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다분히 청소노동자들과 업체의 대표를 이간 하여 화살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이간지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정부예산 및 회계에 관한법률”의 요건을 논할 필요도 없이 청소업체의 주장과 시청의 주장이 첨예(尖銳)하게 무한궤도를 달리는 기차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들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화 된다면 그 피해는 김포시민들이 보게 되므로 청소용역설계보고서의 검증을 하자는 주장이 무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위반의 발언도 망설이지 않는다.

우리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권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직접 규정을 하고 있다. 헌법이 스스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객관적 가치질서”에 해당이 된다.(憲法留保)


▲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은 한국노총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김포시청의  정하영 시장과 사전에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상태이고 상호 입장의 차이가 커서 결국 파업의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노동자가 “시청에서 98명으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므로 청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정당한 용역결과인지 검증을 요구하면서 검증을 거부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말에 대해 ”파업에 참가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도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정당한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행위도 명백한 헌법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고, 정하영 시장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수범자의 지위에서 이러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것과 같다고 법률전문가인 김은서 변호사는 지적을 한다.

한편, 김포시 청소용역노동자(의장 송준규)는 관내의 각 업체의 청소노동자 대표와 정의당(원내대표 강은미)의 면담과 공인노무사(강은미 대표의 보좌관)의 참석하에 강은미 원내대표의 보좌관은 김포시에 2021년, 2020년, 2019년의 청소용역업체의 선정과정과 용역결과보고서등 일체를 받아보고 정밀감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적극적(積極的) 진실의 규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당시에는 성남시장)를 상대로 난방열사 김씨가 “연인사이”라는 주장을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서 주장을 했다.

일파만파가 되어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도덕성과 관련한 쟁점이 되었는데 당시에 기자는 “난방열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SNS에서 주장한적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난방열사가 “이재명 성남지사와 연인관계”라는 주장은 증거법적(證據法的)인 측면(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포함)에서 “적극적 진실”이라고 한다. 반면 이재명 성남지사는 “연인관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소극적 진실”에 해당한다.


▲ 김포시는 적극적 진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김포시는 "시청의 청소 용역설계보고서는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나중에 파업이 시작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이 팽팽하여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문제될 때에는 난방열사가 “연인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이재명 성남지사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만 말하면 되는 것이고 난방열사가 “언제, 어디에서 차를 마시고, 어느 호텔이 투숙을 했으며, 카드로 결재를 했으므로 신용카드 회사와 호텔에 조회를 해 보면 안다”는 주장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그대로 김포시에 대입을 하면 김포시는 "우리의 청소용역설계보고서는 정당하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다. 청소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이 틀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김포시의 청소용역설계보고서가 맞다는 것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적극적 진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적극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 진실을 주장입증하라는 청소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파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객관적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발언이고 권위(Authority)있는 정치(Politc)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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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권위가 있어야 권력(Power)이 나오는 것이다. 선출권력에 시민들이 복종하는 것은 그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파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발언”은 결코 민주주의의 객관적 가치질서인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시장의 입에서 나올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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