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만기 때 참여기간 계산해 환급
전기차·5000만 원 이상 차량은 제외…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특약이 도입된다.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약 1,700만 명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약은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와 연계해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한정된다. 업무용 및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부문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가입할 수 없다. 참여 요일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기준과 동일하게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업계는 상품 정식 출시 전인 5월 11일 주간부터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보험사별 홈페이지나 안내톡 등을 통해 가입 절차를 개별 안내하며, 정식 상품 출시 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어 기존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나, 해당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익년도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5월 중 가입할 경우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급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만약 규정된 요일에 운행한 기록이 확인되면 할인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특약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 개인용·업무용에만 적용되던 '서민우대 할인특약' 대상을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이는 5월 중 보험사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영세 화물차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차량 5부제 특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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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