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298명 신용 제재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공개…정부 지원금 제한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처분의 일환이다.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은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주들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체불액 3,000만 원 이상이며, 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298명 신용 제재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들은 향후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서 직접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명단 공개 기간인 3년 이내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반의사불벌죄' 제외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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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