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먼저"

27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1차 시작…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방문·무인발급기 모두 해당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자격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 원을 받는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대상자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되는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취약계층 1인당 최대 60만 원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오후 4시 마감)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구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소상공인 업체로 한정되나,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매출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편의를 위해 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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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