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생중계?…"IP카메라 비밀번호 바꾸세요"

개인정보위,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추진
비밀번호는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혼합해 최소 8자리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잇따르는 IP카메라 해킹 사고에 대응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와 협력하는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생활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IP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고 설치 비용이 저렴해 널리 보급되었으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구입 당시 설정된 초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무단 침입해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 개인정보위, IP카메라 보안 강화 캠페인 추진…"비밀번호 변경 필수"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 등이 이행할 수 있는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공공시설, 의료기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 및 보안 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병·의원, 필라테스·요가 학원, 탈의실 등 신체 노출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에서 영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용자 수칙으로는 초기 계정 및 비밀번호의 즉시 변경이 가장 강조된다.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품 구매 시에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불투명한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보안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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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