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공짜노동 근절…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4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감독 규모, 166개소 → 500개소로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는 감독 규모를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감독이 이뤄진다. 다만 제보 접수 사업장 중 이미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 위해 익명제보 사업장 500곳 근로감독 착수



노동부는 재직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기반의 감독을 시행해 왔다. 실제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접수된 제보는 총 774건에 달하며, 이 중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과 포괄임금 오남용 및 각종 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가 정확히 기록·관리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 외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 추가 감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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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