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기준 생긴다…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 출범

사고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리고 신속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국토교통부가 내년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을 맡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 기관으로 참여하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기준 생긴다…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 출범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사고 발생 시 우선 보상한 뒤 사후에 책임을 묻는 구상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사고 조사와 구상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다층적인 책임 관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자율주행차 200대가 운행될 예정인 만큼, 실질적인 사고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TF는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실증도시 내 보험 상품의 관리 및 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TF는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을 정립해 보험 처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