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행정을 위한 종합허가과의 신설, 불만은 여전
시장의 정책과 어긋나는 행정
신속한 행정을 위한 종합허가과의 신설에 대한 불만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김병수 시장의 취임으로 인허가 부서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합허가가를 2022년에 신설했다. 그러나 유관부서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로관리과, 도로건설과, 장애인 복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등은 시청의 외부청사에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의 협의가 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늑장행정이 되고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을 위한 종합허가과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을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김포시청의 청사가 김포시민의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비좁은 현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퇴임한 전직 공무원 A씨는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가 같은 청사 안에 소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사를 새로이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청사의 신축 또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교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절반 정도는 김포시의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김포시의 세수부족”으로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에 시청주변에 형성된 상권으로 인해 이해관계 있는 시민들이 기득권을 주장” 하기 때문에 신청사로 이전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C씨는 “유관부서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종합허가과에 상주하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유관부서와 협의할 공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 공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종합허가과가 신설이 되었어도 효과적인 행정을 바랄 수 없고 예전의 늑장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행정이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B씨는 시청에 주무부서에 방문하여 민원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면 민원인에게 “아직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관련부서에 직접문의 해보라”는 답변은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다.
이에 대해 전직 서울시 국장으로 퇴임한 공무원 J씨는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협의 문제는 공무원들의 업무협의를 조정해야 할 문제이지, 그 내부적 문제를 민원인들에게 직접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라는 말은 내부적인 협의의 문제를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다.
지도가 선행이고 단속은 후행이 되어야 한다.
김포시 관내의 상공인 A씨는 “김병수 시장의 정책은 잘 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잘 되는 사업분야를 지원하고, 사업이 어려운 상공인에 대해서는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김병수 시장의 정책”이라는 정책을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상공인들은 이런 김병수 시장의 정책을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한다.
A씨는 ”일선 공무원들은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부터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의 정책과 일선 공무원들의 단속과 별개로 이해된다“는 주장을 한다.
A씨는 구체적으로 ”농림지역에 공장을 건축하고,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했다. 5년이 경과한 후에 계획관리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데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업종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충돌에 의한 문제를 민원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도 아닌데,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정책학의 전문가인 최승호 교수는 ”선출직에 있어서 정책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행위가 뒤 따른 후에, 그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여 다시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 재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다.
또한 최교수는 ”그러나 선출직은 자기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통하여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정책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선출직 공무원의 표를 반대파에 행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별개의 문제가 되고 반대파는 자신이 잘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장의 공약과 반대되는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 반사적이익을 얻게 되는 정치를 하게 된다“는 지적을 한다.
시민 A씨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에서 단속부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인허가 부서와 단속부서의 내부적인 업무의 조율에 대한 문제이고, 단속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행정업무에 있어서 유관부서와의 협의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민원인이 내부적 협의내용까지 알아야할 필요는 없는데도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 부서에 확인을 하라“는 답변은 적절한 공무수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인허가를 발급한 사안에서 단속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관련 부서의 내부적인 업무의 충돌에 의한 결과의 발생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란 선거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수파가 소수파가 될 수 있고, 소수파가 언제든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제도보장으로 보장된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제나 소수파가 다수파보다 잘 해야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다수파가 잘 못하는 경우 소수파가 잘해서 정권이 바뀌는 경우보다는 소수파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다수파가 잘 못하는 결과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다.
시민 B씨의 ”정치적 감각이 부족한 것인가? 무신경한 것인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상대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궁금하다“는 시민 A씨의 말은 ”침묵하는 다수가 무섭다“는 말로 들리는 것은 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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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