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선거기생충(選擧寄生蟲)인가?
선거제도에 숙주하는 기생충이 되어버린 시민단체
폭로만 존재하고 대안은 제시 못하는 시민단체
선거철에 등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선거기생충(選擧寄生蟲)인가?
선거철이 되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익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이익단체도 정치학에서는 대중매체로 분류가 된다.
대중매체로 분류되는 단체는 기능별로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주장하는 단체,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단체,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는 단체, 기업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시장단체 등이 있고 이들 단체는 여론을 형성하는 대중매체라 할 것이다.
우선 다원주의 모델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감시기능이 작동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강학상(講學) 신매체의 출현으로 분류가 된다.
다원주의 정치모델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현대적인 정치모델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민주주의의 대중매체에 관한 정치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주로 ‘시민단체’가 기능별로 다원주의 모델로 분류가 된다.
위 정치모델들 중에 김포시의 시민단체는 출발은 다원주의 모델로 출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엘리트주의 모델에 가깝다. 엘리트 주의 정치모델은 권력을 분점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모델을 말한다.
선거제도에 숙주하는 기생충이 되어버린 시민단체
김포시 관내의 시민단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의 대가(代價)로 당선후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자리(?)를 거래를 하여 엽관제(獵官制)를 지양하는 우리헌법괴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김포시 관내의 시민단체가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활동을 하는 그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적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개입권(介入權)을 행사하는 것은 시민의 올바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로 연결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왜? 시민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가? 우선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한단체 또는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 또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 등으로 세분화 되면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느 특정후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단체의 구성원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방법(예를 들면 비례대표제로 진출) 또는 특정한 자리를 대가로 제공 받는 방법등을 사용하는데 은밀한 거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가 않다.
무능하고 초라한 김포의 시민단체
김포관내의 시민단체도 선거철에 활동하는 선거기생충과 다름이 없다. 아니 오히려 다른 시의 시민단체들보다 용감하게 무식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을 한다. 그러나 김포시 관내의 시민단체와 손을 잡는 정치인은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다.
우선 김포시 관내의 시민단체는 욕심은 목구멍까지 차있는 상태에서, 실력은 보잘 것 없고 폭로에만 집중하는 ‘대안조차 낼 수 없는 시민단체, 아니 시민단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즉,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 수준’의 시민단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주장하는 핵심사안은 법을 준수해야 할 시민단체가 오히려 불법적 사안을 주장하고 있으니 시민단체의 치부를 전부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게으름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소 또는 고발’까지 한 상태에서 ‘비리가 있으니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장부터 한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현행헌법에서는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즉,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고소, 고발을 한 상태에서는 이미 형사 피의자가 되었으므로 법원의 유무죄의 판단이 있기 전에 ‘업무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무식하고 용감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김포시 관내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면서 시민 A씨는 “누구보다도 매의 눈으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해야할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로 논평과 성명서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서 욕조차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따가운 지적을 하고 있다.
기자는 시민단체는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로서 어느 단체보다 다원주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사심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로성, 단발성의 고발과 고소는 다른 시민단체들의 민폐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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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