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
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 수단을 총동원한다. 금융권의 범죄 탐지 역량을 고도화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신종 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단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금융당국은 신종 범죄 수법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룰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종 스캠은 범죄 유형이나 조치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탐지에 한계가 있었으며, 대포계좌 역시 명확한 피해 신고가 없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찰과 협업해 범죄 수법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를 반영한 금융권 공동 탐지 룰을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가 출범한다. 협의체는 최신 범죄 수법을 상시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인 'ASAP'를 통한 의심 계좌 정보 활용도 구체화한다.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용 수단도 동원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운 투자 사기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적극적인 계좌 동결과 피해금 환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할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한다. 신종 스캠을 일반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권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업무를 고객보호 차원뿐 아니라 신뢰받는 금융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며 정부도 이러한 시도가 확산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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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