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
교육 횟수 확대·심의 절차 효율화…대기기간 줄이고 운영 안정성 강화
보건복지부가 입양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관련 교육과 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던 입양 신청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는 신청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청 이후의 진행 단계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절차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입양 전 필수 과정인 기본교육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월 2회 운영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넓혀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한다. 복지부는 향후 입양 신청 추이와 교육 수요를 분석해 인력과 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심의 및 조사 절차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방식 개선과 인력 조정을 통해 절차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법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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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