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구체적 방안 확정, 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의 논의 결과로,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형 모델의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기금형 제도는 제3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탁자 책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탁법인의 설립 요건, 지배구조, 자산운용 규제 및 감독 체계 등을 포함한 세부 제도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의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의무화 일정과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퇴직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제도상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해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1년 미만 근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