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의 민낯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2-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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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화신(化神)

정치에 있어서 소통은 기본이다. 소통이 기본인 것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협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협치는 대화가 기본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한다.

이러한 대화가 의사의 전달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소통이라고 하고 소통은 정치를 위한 방법과 수단이 된다. 정치에 있어서 소통이란 나를 지지하고 있는 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소통이 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한다.

소통의 매개체는 대화가 되는 것이다. 대화가 되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고, 정치중에 가장 치졸한 정치가 불통의 정치이다. 이런 주장은 기자의 개똥철학에 의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500년 전에 사기에서부터 인정되고 있는 정치의 기본이다.

불통의 정치는 대통령이 야당대표와 영수회담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즉,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대통령의 뻔뻔한 모습과 불통의 정치를 보여준 것이다.


▲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범죄의 문제를 정치문제로 여론전을 펼치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왕정국가로 착각하고 있는 대통령

대통령의 일상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언론기관에서 위장출근을 보도한 것을 두고 곧바로 이름모를 단체의 고발에 의해 언론사의 압수, 수색을 하는 놀라울 정도의 신속한 수사, “우리 장모는 십원짜리 한 장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장모는 수십억원을 사기치고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고, “우리 와이프는 손해만 봤다.”는 도이치 모터의 주가조작등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은 독재자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뻔뻔스러운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을 연상케하는 “Im The States.”(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6세의 오만한 정치와 “빵을 달라는 인민의 목소리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막말에 의해 프랑스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뻔뻔함은 자신의 범죄를 정치적 문제로 바꾸기 위해 선동을 하는 모습은 동정심까지 들게 만든다. 동정심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베푸는 선한 마음을 동정심이라고 한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범죄까지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 “야당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는 변명을 들으면서 “저런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인가?”하는 자괴감과 함께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까?”하는 동정심까지 생기게 한다.

대통령은 법비(法匪)에 불과하다.

무장공비(武裝共匪)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국민당의 장개석이 공산당의 유격부대를 공산비적이라고 부루게 된 것이 역사적 배경이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무장공비는 공산비적을 의미한다. 법으로 무장하여 법을 이용하는 자들을 오늘날에는 법비라고 한다. 법으로 무장한 비적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모습은 전형적인 법비의 모습이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고,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에 대해 11번 씩이나 재판의 지연 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다투면서 형사재판 절차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형적인 법비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 목숨이 사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므로 주무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없고 법비로서의 자격만 충족하고 있다는 확신만 주었다.

정치인이라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업었는지? 관공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지? 등은 생각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는 것은 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판단하면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함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법적으로만 판단하면서도 그 법적판단도 제대로된 판단이 아니라 자기사람 감싸는 판단을 하는 것은 법비를 넘어선 모지리의 판단에 해당한다.

탄핵심판에서도 추한 모습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추한모습을 계속되고 있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의 선포행위 ▲국회의 봉쇄 ▲선거관리위원회의 침탈 ▲ 정치인들의 체포 ▲ 법관의 체포가 탄핵심판의 쟁점이 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경고하기 위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인들의 체포는 국회의원들의 체포가 아니라 요원들의 체포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뻔뻔함의 경지는 극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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