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독점 우려...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4-24 16:20
  • 800
기업결합 승인되면 시잠점유율 약 99%. 시장독점화 우려 된다 주장

경기도가 지난 23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또,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도와 공정위는 중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쿠팡이츠’등 후발주자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2월 2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4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20년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