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집합 직업훈련과정에 원격수업 한시 허용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3-31 17:02
  • 408
화상 강의 플랫폼·스텝 원격 강의실 등 활용…한국이러닝협회 등 콘텐츠 무료제공

4월 1일부터 집합 직업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원격수업은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훈련과정이 실습보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훈련의 원격수업 대체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직업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화상 강의 플랫폼과 스텝(STEP) 원격 강의실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생이 원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화상 강의 플랫폼과 스텝(STEP),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 활용이다.

먼저 화상 강의 플랫폼은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질문과 답변도 가능한데, 집합훈련으로 인정되어 훈련비를 정상 지급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두 번째는 공공 학습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스텝(STEP)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상훈련 공간이다.

이곳에는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해 스텝(STEP)에 등록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때도 훈련비는 정상 지급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또한 스텝(STEP)에 등재된 300여 개의 공공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료를 선택하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등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원격훈련 사업주단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하고자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130여개 학습자료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Blended Learning)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업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원격이라는 제한된 방식이기는 하나, 향후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원격훈련을 활용해 훈련기관과 훈련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