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 최대 규모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찾아 ‘끝장 점검’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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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개 시군에서 1,432개의 불법행위 업소 적발, 92.4% 철거완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중․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인 불법시설물 운영지역이다.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다.

지지부진하던 불법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냈다.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텐트 등 15개는 철거가 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

경기도와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3월말 이후 불법시설물은 단호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마친 이재명 지사는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25개 시·군 1,432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도는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면서 “계곡이 깨끗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겠지요?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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