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원으로 확대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3-11 16:41
  • 454
공제부금 납부 6개월간 유예…대출 금리 3.4%→2.9% 한시 인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인 평균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약 20만명에게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은 총 1683억원(1만 6135건)으로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 일평균 대출 금액인 59억원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2월말 기준으로 125만명이 가입해 12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www.8899.or.kr),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1666-9988)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