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3-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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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사회’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과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성착취 영상물에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돌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센터 64곳을 신규 건립하고 돌봄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50곳 더 늘리며, 15개 시·군·구에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교육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성평등 정책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가부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또 교육부와 노동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과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활성화한다. 모든 공무원 신규·승진자 및 고위급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정규 교과목 편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가족과 학교, 지역에서의 성평등 실천을 위해 남녀가 함께하는 가사 및 양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령별 및 대학생, 양육자 등 생애주기 대상별 성평등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지역사회에는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양성평등센터를 16곳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해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한다.

아울러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지난해 35곳에서 올해는 60곳으로 확충하고, 맞춤형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도 지난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AI·VR 기반의 모의 면접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을 활용한 직업훈련 과정 운영 등 역량 강화, 관계부처 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여성창업의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확대 추진해 민·관 협력으로 인식 개선 홍보를 확대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해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수용과 평등한 가족관계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책 의제 발굴은 물론 해결방안 모색부터 정부 정책까지 청소년이 직접 발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참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청소년수련원(평창)에 디지털 체험관을 시범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청소년활동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또한 청소년 활동 개념과 범위를 재정의하고, 시설 유형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부를 개정한다.



◆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여가부는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상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받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은 그동안 피해자 본인만 가능했던 것에서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미희망 및 미열람 세대주 대상에는 우편고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채팅앱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유통사 및 채팅앱 사업자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하면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을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북경행동강령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을 계기로 국제회의 개최와 발전전략 수립, 시민사회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늘리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확대한다.

현지 사전교육은 지난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2개국에서 올해 태국을 추가하고, 사례관리사는 지난해 140명에서 올해 174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는 지난해 5곳에서 올해 9곳까지로 확충한다.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서는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17곳의 신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연계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과 청소년안전망 종합상담시스템(여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등 위기청소년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습부터 진로 및 건강까지 종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급식지원 실시 ▲전용공간 20곳 설치 ▲공공분야 차별사례 발굴 및 대국민 인식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주배경 청소년에게는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지자체를 선정해 종합서비스 지원모형을 시범 운영하여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한국어교육 등) 운영 ▲지역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운영 ▲급식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및 부당 처우에 대한 대처 등의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야간 상담 신규 지원과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여가부는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난해보다 50곳 더 늘려 총 268곳으로 확충한 후 야간·주말·방학 기간 등에도 운영하고,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 및 주민참여·소통 기반이 되는 가족센터 64곳을 신규로 건립한다.

또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에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학습과 놀이, 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가족친화수준 진단을 위한 온라인 자체관리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기반의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신청 간소화와 대기 정보 확인 등 접근성을 높여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 의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사례관리 인력 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강화한다.

야간이나 주말 등에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자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선택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일시 연계 서비스’도 3월부터 제공한다.


올해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도 보다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입소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과 해당 자녀의 질병 등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자녀에게 각각 최대 연간 35만원의 의료비를 신규 지원하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한다.

또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을 실시하고, 면접교섭서비스 확대와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에게는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이중언어코치) 인력을 지난해 150명에서 30명 더 늘릴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역량강화와 취업연계 등을 위한 자립지원패키지를 지난해 183개에서 올해 196개로 확대하고, 3월부터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성별과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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