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 가능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12월 3일부터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 휴직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 휴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게 된 경우'를 난임 휴직 사유로 구체화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또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 휴직 중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일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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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