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 전화 1398 또는 110번
한 달 동안 집중 신고…의료현장 찾아가 예방·대응 교육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유해한 조직문화인 '태움'(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관 역량을 동원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보장을 약속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비롯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조치가 제공된다.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신고로 본인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26일 서울의료원, 다음 달 3일 경찰병원, 15일 부산보훈병원, 22일 부산대병원 등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개최한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11일 충남대,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이 진행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비롯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조치가 제공된다.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신고로 본인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26일 서울의료원, 다음 달 3일 경찰병원, 15일 부산보훈병원, 22일 부산대병원 등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개최한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11일 충남대,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이 진행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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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