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높이고 피해구제 체계 확대
담합 근절·독과점 구조개혁으로 공정성장 기반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독과점 및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 주요 산업의 담합 행위와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신설한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조합 등의 정당한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문화해 실질적인 협의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50% 단축한다.
디지털 및 플랫폼 시장에서는 배달앱과 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유료 구독 서비스의 독점력 남용과 다크패턴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지원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식품, 물류 등 민생 관련 분야 계열사의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계열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 개편을 추진해 공정거래 집행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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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