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실내 보관' 원칙화…대용량 용기 재사용 10년 제한

기후부,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 재사용연한 10년으로 제한
유통기한 상한 2년 설정…수거검사, 여름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

먹는샘물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 기준이 '실내 보관' 원칙으로 전환되고, 대용량 용기의 재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유통기한 상한선이 2년으로 설정되는 등 제조부터 유통·보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 먹는샘물 '실내 보관' 원칙화…대용량 용기 재사용 10년 제한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의 '냉·암소 보관' 규정 대신 '실내 보관'이 원칙으로 명시된다. 창문이 있는 장소는 차광시설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때도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내 보관 규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위생관리도 엄격해진다. 대용량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되며,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외관 손상이 있는 용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10년 이상 된 용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이 금지되며, 제조일자 표시는 업계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통기한 관리 및 사후 점검 체계도 정비됐다. 기존에 없던 유통기한 상한을 2년으로 새로 설정하고,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제품시험 보관온도 기준을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먹는샘물 원수나 제품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의무화했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 역시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대상을 대용량 제품까지 확대해 유통 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고시,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더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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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