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기존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도 집중 모니터링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이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총 1072건의 이상 거래를 정밀 조사한 결과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확인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에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임야·도로 지분 거래 등 투기성 및 불법 거래 우려가 높은 유형이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 주식회사가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 5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후 거래대금 증빙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인은 계약일 허위 신고와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 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한 법인이 토지 4건을 약 1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임차인 8명에게 지급한 명도비 4억 원을 실거래 신고 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실거래가 거짓 신고로 적발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공급지 외에도 서울·경기 규제지역 12곳과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경남·대구경북·충청권 등 반도체 성장거점 일대의 이상 거래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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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