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통화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 목표
시간·장소 제약 없이 거래 가능하게 인프라·제도 구축
정부가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 없이 현지 자국 주요 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통해 다른 외국인과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환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을 국내 시장 전체 거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MAR)에서 특정 시간대 거래를 추출해 평균하는 국제 기준(TWAP)으로 전환한다. 오는 8월 중에는 야간에 별도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간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 도입된다. 해외에 소재한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며, 은행의 확인 의무도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또한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오는 9월 중 확정해 연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사전신고 중심의 자본거래 규제는 향후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내년 중 '외국환거래법' 등을 개정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국경 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아고라'에 정식 참여한다.
원화 거래 수요를 늘리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에 원화를 사용할 경우 금리 및 무역보험 한도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야간 시간대 원화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응해 민간 및 정부·한국은행을 통한 단계별 유동성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다층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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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